제2과목 25. 전자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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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자인증서
인증기관(CA:Certificate Authority)의 개인키로 전자서명한 사용자의 공개키를 보관하는 인증용 파일로서 인증기관을 믿는 거래 주체들이 그 인증기관이 전자서명한 사용자의 공개키를 믿고 해당 사용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필요시 자신의 공개키를 배포하며 이때 받은 측에서는 인증기관의 공개키로 그것을 풀어서 나온 공개키를 상대방의 공개키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