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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리사 필기

기획 전자상거래 사업의 유형/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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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유형의 구분


1) 상거래 주체에 따른 분류

B2C(기업과 소비자간 상거래), B2B(기업간 상거래), C2C(소비자간 상거래) -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유형이라 하면 이 분류를 의미한다.

 

2) 수익을 발생시키는 형태에 따른 분류

광고형, 수수료형, 사용료형, 회비형 등

 

3) 비즈니스 모델 형태에 따른 분류

소매형, 경매형, 역경매형, 포털형, 카탈로그 판매형, 주문판매형 등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수없이 많으며 앞으로도 모델의 개발에 따라 더 추가될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유형(상거래 주체별)


1) 기업 대 소비자(B to C : Business to Consumer)

사이버몰의 일반적인 판매(소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WWW의 확산과 더불어 급속도로 성장한 유형. 물리적 상품과 디지털 상품(전자책, MP3, 각종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을 사이버 공간에서 기업은 판매, 소비자는 구입한다.

 

2) 기업 대 기업(B to B : 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BtoBVAN을 이용한 EDI의 형태로 WWW 이전부터 존재했다. BtoB는 전자상거래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 전송의 신뢰성과 정보 보안이 매우 중요한 유형이다.

 

3) 소비자 대 기업(C to B : Consumer to Business)

일반적으로 역경매와 공동구매가 여기에 속한다.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개인 또는 단체가 공급자 및 생산자에게 상품 구매의 조건을 제시하는 유형이다.

 

4) 소비자 대 소비자(C to C : Consumer to Consumer)

소비자가 상품 소비의 주체인 동시에 공급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 경매나 물물교환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5) 정부와 기업(G to B : Government to Business)

기업과 정부간의 전자적 거래를 모두 포함하지만 현재 정부의 조달업무 분야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조달업무란 정부가 조달 예상 상품을 사이버 공간에 공시하면 그에 따라 기업들은 견적을 내고 상품 공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개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을 노릴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견적 및 공급 업무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6) 정부와 소비자(G to C : Government to Consumer)

디지털 정부(전자정부) 구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가 구현되면 다른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정보의 통합이 우선 해결 과제이다). 세금이나 4대보험(의료, 산재, 고용, 국민연금) 등을 처리할 수 있다.